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법 변경,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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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법 변경,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by 자 상남자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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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법 변경,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23년 1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정책이 바뀐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각종 관련 뉴스가 팩스 체크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최고 20만 원 벌금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도 똑같이 벌금 20만 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사 내용도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전 일시정지 법은 무엇일까요?

 

새로 도입되는 우회전 신호등

 

왼쪽: 새로 도입되는 우회전 신호등/ 오른쪽: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 단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는지 일시정지 후 확인 필요

왼쪽에 보이는 신호등은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입니다. 이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1월 2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의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때 우회전 해야 합니다. 만약 전방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하면 됩니다. 현행과 동일하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벌금 부과? 범칙금, 과태료 부과?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언론에서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하곤 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벌금'이라는 낱말입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한 했을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일반적인데 '벌금'이라고 하면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교통 위반했을 때 등장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1월 22일부터 22일부터 우회전 신호 등에 대한 도로교통 시행규칙이 시행된다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 어디에서도 벌금 2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공중파 뉴스에서까지 잘못 보도했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경찰청에서도 벌금 2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기사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위 내용을 정리하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합니다. 만약 이 우회적 일시정지 정책을 어기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아직 홍보가 덜 됐으니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정책을 확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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